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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