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위법”…법무장관에 철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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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위법”…법무장관에 철회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뒤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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