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투표 당시 기표소 밖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노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표된 용지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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