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건강식품 등에 특허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해 허위 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재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 표시 여부를 기획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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