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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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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