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어”…아이유 악플러, 1심 벌금형→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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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어”…아이유 악플러, 1심 벌금형→2심서 징역형 집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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