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측정 거부·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3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를 몰고 수십㎞를 달아난 혐의다.

도주하던 A씨는 전방에서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후진하던 중 뒤에서 추격한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