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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