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신고포상금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액의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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