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 부풀리고 알선 대가 숨긴 '귀한족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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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 부풀리고 알선 대가 숨긴 '귀한족발' 제재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가맹점 개설 실적을 부풀려 광고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경제적 이익)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개설된 가맹점 수는 가맹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인데도 이를 부풀려 예비 창업자를 유인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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