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경총은 특별 권고 배포 이유와 관련,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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