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장 수를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귀한사람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과 보쌈 원육 등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 1억4114만5000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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