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 미기재한 '귀한사람들'에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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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 미기재한 '귀한사람들'에 과징금 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장 수를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귀한사람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과 보쌈 원육 등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 1억4114만5000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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