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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