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풀빌라 수영장에서 4세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풀빌라 대표이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풀빌라에는 야외에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설치돼 있다.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A씨에게는 영유아들이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펜스와 별도 출입문 등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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