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의 신체를 접촉해 견책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 교사들의 목격 진술과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다른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C씨에게 “먹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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