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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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고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만 적용했다.

2심은 1심의 징역 1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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