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