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로맨스스캠 조직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원은 A씨가 6개월 동안 받은 약 1천800만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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