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기표소 재입장 가로막자 투표용지 찢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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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기표소 재입장 가로막자 투표용지 찢은 60대 검거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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