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댓글을 단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기사에 한 국회의원을 겨냥해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몸조심해라"는 협박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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