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서 만나 식장까지 잡았는데 양다리…'파혼소송' 신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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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서 만나 식장까지 잡았는데 양다리…'파혼소송' 신풍속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파혼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그 남성이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원래 알았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성의 정지은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받으려 한다면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면, 내가 이에 관해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아니다, 미혼이다'라고 말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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