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수 에이즈' 화상병 경계 격상… "의심 신고 안 하면 보상금 60%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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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수 에이즈' 화상병 경계 격상… "의심 신고 안 하면 보상금 60% 깎인다"

시흥시가 ‘과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신고제를 운용하는 한편 재배농가에 자가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상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원 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① 핵심키워드: #시흥시 #과수화상병 #과수에이즈 #농가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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