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과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신고제를 운용하는 한편 재배농가에 자가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상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원 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① 핵심키워드: #시흥시 #과수화상병 #과수에이즈 #농가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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