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교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성희롱 의혹까지 포함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지난해 3월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을 두드렸고, 심사위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를 야기하는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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