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조항, 위헌 부분까지 재판에 적용하면 안 돼…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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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조항, 위헌 부분까지 재판에 적용하면 안 돼…대법 판단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택하면서 202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아울러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다른 사건들과 합쳐져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귀결된 점을 들어, 해당 결정의 효력이 B씨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고 재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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