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부양한 자녀 등의 기여분을 유류분(遺留分)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개선 입법 전'이라며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헌재는 2024년 4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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