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366명…173억원 미지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366명…173억원 미지급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1천397만여원, 평균 4천730만5천여원에 달했다.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