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가량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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