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연 12회 이상 이용한 비율이 5% 미만에 그쳐서 관리급여 지정 없이 연 12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에 의료계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횟수만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이 회당 단가를 올리거나 치료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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