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같은 혐의로 최 후보의 법률자문단 김소연 변호사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 법률자문단 역시 TV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으로 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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