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입주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불은 관리사무소 안내문으로 보이는 A4 용지에서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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