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임신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 당시 피해 부부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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