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주차 차량에 선거 홍보 명함을 무단 배포한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직원 A씨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후보 명함을 주차 차량에 꽂거나 올려두는 방식으로 배부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는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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