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가요주점에서 일하던 장애인 종업원이 임금 등을 빼앗기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대전지역 한 가요주점 업주가 2009년부터 수년간 50대 종업원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장애인 수급비 등을 빼앗는 등 장애인복지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가 2019년부터 7년간 억대에 달하는 임금과 장애인 수급비를 빼앗긴 것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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