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근로를 제공했거나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가족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도서지역 어선원들은 장기간 승선과 기상 여건 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직불금이 현장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어업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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