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울주군은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고 행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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