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사 근로시간 차이' 발언 진정 각하한 인권위…2심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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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사 근로시간 차이' 발언 진정 각하한 인권위…2심도 "정당"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전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 1·2심이 잇따라 판단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증원 규모의 근거를 설명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여성 의사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성별에 기반한 것으로 비논리적인 발언이긴 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 불과해 그 자체로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해 남성 의사들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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