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밥 주다 걸리면…최대 ○○○만원 과태료 '폭탄'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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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밥 주다 걸리면…최대 ○○○만원 과태료 '폭탄' 물어요

서울시가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7월은 큰부리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여서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먹이 제공 등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시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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