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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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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