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일부 요양시설에서 차량을 이용해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현장을 발견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