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현행 강간죄 판단 기준인 폭행·협박 요건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전체의 87.2%에 이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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