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2년 별거했는데 상간녀가 임신·유산에 이혼까지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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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2년 별거했는데 상간녀가 임신·유산에 이혼까지 종용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고,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했다.

남편이 가끔 집에 와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는,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기묘한 별거 생활이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는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제3자의 개입은 불법행위가 된다”며 “A씨의 경우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 사업을 도우며, 시댁 손님 접대까지 하셨으므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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