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6∼7월 2개월간 두바퀴 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인도 주행·무면허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해 위험하게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며, 여러 차례 위반 시 부모를 상대로 아동 방임죄 입건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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