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노조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했을 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번 충남지노위의 결정은 원청인 한국타이어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와 처우 등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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