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해외 전시 출품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해 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동료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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