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테무 "EU 과징금 결정 동의하지 않아…금액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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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테무 "EU 과징금 결정 동의하지 않아…금액 과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불법 제품 판매를 이유로 3천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관련해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테무가 위험 제품 판매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DSA을 위반했다며 2억유로(약 3천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테무는 전 과정에 걸쳐 집행위에 성실히 협력해 왔으며 이후에도 위험 평가, 플랫폼 거버넌스,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해왔다"며 "현재 해당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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