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9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13개 대학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에서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권위 권고가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배경에는 ‘강제력 부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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