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 미끼로 1억 넘게 가로챈 미술평론가, 법원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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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 미끼로 1억 넘게 가로챈 미술평론가, 법원 "전부 유죄"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비엔날레 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자신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는 해외 전시에 작품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비엔날레 감독 출신이라는 이력을 믿고 거액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허위 서류로 조작된 사기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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