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5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후 수사가 이어져 A씨와 B씨뿐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학교 행정실장 30대 C씨, 그리고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운 뒤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딸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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