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살아있는 시간 30분" 협박·유서 강요·집 점거한 6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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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살아있는 시간 30분" 협박·유서 강요·집 점거한 60대, 결국 실형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간 자신의 집처럼 생활했다.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며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다.자식에게 유서를 써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고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집에서 자신의 집처럼 생활하며 B씨의 출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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