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박상용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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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박상용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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