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